2013년 보육료. 양육수당 지원 안내
2013년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데요.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와 돌지난 둘째가 있는 저희 가족은 영유아 보육정책에 기대가 큽니다. 원낙 나라에서 받은게 없기 때문에 더 한거 같지만요. 저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들 2013년 달라지는 보육료, 양육수당에서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. 오늘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신청가능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◎ 신청 대상 아동 : 2007년 01월 01일 ~ 2013년 출생 아동
◎ 신청일 : 2013년 02월 04일(월)부터 ~
◎ 2013년 보육료. 양육수당 지원 시작 시기 :
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.유아학비는 2013년 3월분부터, 양육수당은 3월 25일경에 지원 예정이랍니다.
보육료는 어린집, 유아하비는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됩니다.
※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.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.유아학비 지원은 받을수 없습니다.
변경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(어린이집↔유치원↔양육수당)
◎ 2013년 보육료 . 양육수당 지원내역
보육료 (시설이용시)
만0~2세 만 0세 : 39.4만원
만 1세 : 34.7만원
만 2세 : 28.6만원
만3세 ~만 5세 22만원
전계층 지원
※ 만 0~2세의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입에 지속지원
(만ㅇ세 36.1만원, 만1세 17.4만원, 만2세 11.5만원)
양육수당 (가정 양육시)
3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: 20만원
24개월 미만 : 15만원
36개월 미만 : 10마원
36개월 이상 ~ 취학전 10만원
전계층 지원
◎ 기존 지원 대상자 : 기존 어린이집(유치원)을 2013년에도 다니는 경우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
◎ 변경 신청 대상자
어린이집(아이사랑카드)→유치원(즐거운카드)변경할 경우 :유아학비로 변경신청.
유치원(즐거운카드)→어린이집(아이사랑카드) 변경할 경우 : 보육료로 변경신청.
어린이집, 유치원 →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: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
미지원 보육시설(영어유치원, 학원등)을 이요하는 경우 : 양육수당 신청
◎ 보육료. 양육수당 신청시 유의사항
보육료와 양육수당 은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.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때 지급 가능하답니다.
보육료(유아학비)는 신청일로부터 지급되고 양육수당은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.
◎ 2013년 보육료. 양육수당 신청 절차
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(http://www.bokjiro.go.kr) 로 신청
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, 아동 또는 부모 통장 사본
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( KB국민, 우리, 하나SK)
2013년 보육료, 양육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실수 있어요. 2월중 신청을 완료해야만 3월부터 지원 받을수있고, 어린이집 이용시 0~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지만, 3~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.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범위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있어요. 만 0~5세 모두 보육료 이외에 행사비 등 필요 경비는 시. 도 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합니다.
저희는 필요 경비가 부담될 정도로 많지만, 할 수 없이 내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차차 정부에서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 주시길 바래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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